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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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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노켐 작성일19-08-13 09:39 조회6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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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먼저, 허락받지 않고 글 게제하여 죄송합니다.
한가지 안내드릴 것이 있어 안내 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.

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'카라반&글램핑' 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금년 3월 의무화하여
내년 3월부터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
참고하시라 안내글 남깁니다.

https://www.gocamping.or.kr/zboard/read.do?searchWrd=&pageIndex=1&lmCode=notice&searchCnd=&searchCate1=&pd_pkid=1541

단,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

즉,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며, '귀뚜라미 일산화탄소 경보기'를 검색하시면 위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.

안전한 캠핑문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.
​​​​​​​감사합니다.
검은막